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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20569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37,066원, 원고 B에게 13,099,071원, 원고 C에게 10,277,148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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