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20569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37,066원, 원고 B에게 13,099,071원, 원고 C에게 10,277,148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37,066원, 원고 B에게 13,099,071원, 원고 C에게 10,277,148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