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2: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안에 아무도 없자 다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