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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9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7:05경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최초 신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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