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7:05경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최초 신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