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던 C의 거주지를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