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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2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3:20경 울산 동구 D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위 장소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양 손으로 벽에 밀치고, 이어서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저항하여 잠시 멈춘 뒤, 이어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위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하지 마세요”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들어온 행인 E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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