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7: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옷을 입고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방안에 있던 화분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격렬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