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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5 2017고단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12:24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조치 당하고 위 지구대 앞에서 계속 서 있던 중, 12:30 경 재차 위 지구대 내로 들어오려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 관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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