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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2011. 6. 중순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F의 도박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24세)이 2010. 12.경 '아리랑파'에서 관리하는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단속이 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려갔고, D은 조직후배인 E, 피고인, F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하고 이 말을 들은 E, 피고인, F이 번갈아가면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50회 가량 가격하였으나 다리가 부러지지 않자, D은 팔을 부러뜨리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이 부러졌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가 팔이 부러진 것 같다고대답을 하자 “만약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부러지지 않았으면 다시 와서 부러질 때까지 때린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때 E, 피고인, F이 번갈아 피해자의 팔 부위를 50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 I, J, K, L, M, N과 공동하여, 2012. 1. 2. 18:00경 창원시 의창구 O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아리랑파’ 조직원인 피해자 P(23세), Q(23세), R(23세)가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뒤 도망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붙잡아 위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E는 피해자들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P과 R의 얼굴 및 전신을 수십 회 가격했고, 이어 주먹과 발로도 위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E의 폭행 후에는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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