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2. 15: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지입차주인 D의 차량을 운전해주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와 센터장인 피해자 E(44세)에게 D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 물류센터에서 책임을 지라며 위 야구방망이로 책상을 2~3회 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됐어, 너희 새끼들 필요 없어”라며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개새끼들아 내 돈 내놔라”라고 고함을 질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복부를 3회 가량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