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2 2013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2:30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동락공원 1번 주차장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조수석 의자를 친 다음,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채택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