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7:3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시계탑 사거리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 좆 꼴리는 대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니는 맞아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