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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8 2014고합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2:20경 부산 남구 C 소재 D주유소 뒤 길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댁이 어디냐 ”라고 목적지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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