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4 2014가단28179
대여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05. 5. 27.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4,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4,000만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원고에게 대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의 수입을 관리하던 처 C에게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자 C이 원고를 통하여 그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자신의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의 딸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4,000만원을 송금한 지 9년이 넘은 지금에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4,000만원의 출처가 원고의 돈임이 명확하지 않은 점, 그 동안 원고가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으로 보아 원고가 그 돈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의사로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