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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5 2017나31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7. 및 그 무렵 피고에게 총 28,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6. 5. 7.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변제기가 지나도록 나머지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11,7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피고, C 등은 2015. 12.경 공동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면서 운영자금을 원고가 입금해주면 피고와 C 등이 사설 사이트에서 이를 베팅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해 왔는데, 2016. 3. 7.경 원고가 입금한 돈 중 피고가 베팅에 실패하여 손실을 입은 돈 11,7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같이 일하는 다른 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고, 설사 11,7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 도박을 위하여 빌린 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7. 원고로부터 11,7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6. 5. 7.까지 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원고가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11,7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령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도박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차용증에 기재된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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