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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1185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5,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하자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10.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202동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총분양대금 139,000,000원에 분양한 사실, ㈜예우구조안전기술원이 2015. 7.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하자진단을 한 결과 미시공 등 하자, 1년차 하자, 2년차 하자, 3년차 하자 등 하자보수비 합계 32,130,867원 상당이 필요하다는 하자진단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감정인 B은 이 사건 빌라의 하자감정 결과 별지 원가계산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비 합계 4,065,338원 상당이 인정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빌라의 하자에 관한 수리비는 4,065,338원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하자수리비 명목으로 4,065,3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빌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해주었고, 이 사건 빌라 다른 입주민들과는 합의를 하였으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해주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언제든지 보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측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론기일을 6회 속행하였으나, 피고는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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