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2 2014가합57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00,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6. 6. 2.까지 연 6%, 그...

이유

...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하자보수비용 2,580,000원은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하자보수비 : 일부 인정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이 지출한 하자보수비용 외에 별지1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비 합계 93,786,761원도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리모델링한 모텔의 내외부와 가전제품 및 가구 등에서 미시공누수불량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하자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구체적 하자감정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 순번 구분 금액 비고 1 당초 견적 포함 32,354,805원 2 당초 견적 미포함 17,172,074원 *주차장, 수납장, 발코니, 보일러실누수 *복도방화문, 1층경량천정, 계단실페인트 3 원피고 합의 14,893,122원 *컴퓨터 정품변경( 무인정산기 대체시공 *엘리베이터 1층 미시공 합계 64,420,001원 감정서에 기재된 ‘64,420,000’은 ‘64,420,001’의 오기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앞서 든 증거와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턴키방식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으로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전에 작성한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사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컴퓨터 정품설치를 변경하는 대신 무인정산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이상 컴퓨터 정품설치 부분에 대한 하자내용은 하자보수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