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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8.29.선고 2013구합2820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2820 해임처분취소

원고

강원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7. 25 .

판결선고

2014. 8. 2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3.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되어 2011. 7. 18. 부터 강릉경찰서 B지 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13. 6. 14. 강릉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6. 20. '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지구대 소속 동료 직원들의 돈 360, 000원을 절취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

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2013. 9.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3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4. 경 I, J, K의 부의금이 든 봉투 3개를 보관할 의사로 소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동료 직원들이 원고가 부의금을 절취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위기에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채 가벼운 징계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지구대장의 회유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위 표와 같이 절취한 것이 맞다고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원고는 동료 직원들의 부의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장남으로 부모와 처 및 어린 3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과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을 제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H이 2013. 6. 1. 부친상을 당하자, 그 무렵 H에게 전달할 부의금으로 경위 1은 50, 0000원, 경위 J 및 경사 K는 직접 또는 다른 동료 직원을 통하여 각 30, 000원 합계 110, 000원을 H의 소재수사함에 넣어 두었다. 소재 수사함은 지구대 소속 직원들에게 하나씩 부여되어 그들이 각자 자신의 소재 수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는 서류함으로, 잠금장치는 되어 있지 않은데 평소 B지구대 소속 직원들은 경조사를 치른 직원의 소재수사함에 경조사비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

2 )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L은 2013. 6. 4. 16 : 00경 으로부터 H의 소재 수사함에 넣어 두었던 자신의 부의금 봉투를 포함하여 총 3개의 봉투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지구대장은 2013. 6. 5. 직원별 면담을 실시한 다음 직원들에게 ' H의 부의금을 가져간 사람은 지구대로 연락하라 ' 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아무에게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 .

3 ) L은 2013. 6. 5. 강릉경찰서 B지구대 내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원고가 2013. 6. 4. 08 : 00경 L과 단둘이 사무실에 있던 중 직원들의 소재수사함이 있는 지구대 사무실 서고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아무도 없는 때에 다른 사람의 책상 서랍함을 열거나 세단기에 봉투를 파쇄하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세단기 내에서 발견된 부의금 봉투 속지 조각을 보여주며 이를 추궁하자 원고는 I, J, K의 부의금 봉투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4 ) 이에 지구대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그동안 원고의 절취행위에 관하여 있었던 일을 작성해 올 것을 지시하자, 원고는 ' C 경위의 부의금, 2013년 초경 F 경장의 소재수사함에 있던 회비, 소재수사함에 있던 G 경사의 부의금, 2013. 6. 4. H 경위의 소재수사함에 있던 부의금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 '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 5 ) 이후 원고에 대한 감사관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절도 사건에 대하여는 일부 부인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절취행위 즉, 위 표와 같이 2012. 8. 초순경 C이 E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한 부의금 50, 000원, 2013. 1. 초경 F이 공금으로 보관한 50, 000원, 2013. 1. 초경 동료 직원들이 G의 장인상 부의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보관한 100, 000원, 2013. 6. 4. F이 공금으로 보관한 50, 000원 및 H의 부친상 부의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I, J, K가 보관한 110, 000원을 각각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절취행위가 밝혀지기까지의 경위 ,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I 등의 부의금을 자신이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H의 소재수사 함에 있던 부의금 봉투를 꺼내 직접 보관하였다면 오해가 없도록 미리 I 등에게 알리거나 늦어도 H에게 전달할 부의금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된 시점 또는 지구대장이 직원별 면담을 실시할 때라도 이를 알리고 해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원고는 직원들이 자신이 부의금을 절취하였다고 오해하는 분위기에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채 가벼운 징계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지구대장의 회유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절취한 것이라고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사과정에서 CCTV 분석 결과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비로소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점, 원고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절취한 돈의 금액, 경위, 절취 시기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원고를 회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본 징계사유와 같이 5회에 걸쳐 동료 직원들의 돈 합계 360, 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면,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등 참조 ) .

원고는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절취함으로써 동료 직원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처분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어려운 가정 형편,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성수

판사이희경

판사이소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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