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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42743
부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신분관계 등 망 E가 F그룹 G 회장의 여동생으로서 아들인 피고 B와 H, 딸인 피고 C, 원고, 피고 D을 두고 2005. 1. 23.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G가 망 E의 부의금으로 전달한 수십 억 원 중 장례비용으로 충당한 나머지 금원을 공동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중 원고의 1/5 지분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우선 일부청구로서 1억 1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G의 부의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망 E의 초상에 들어온 부의금(피고 B, H, 피고 C에 대한 개인 문상 부분 제외)에서 장례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6,470,000원씩 분배하기로 하여 원고의 몫을 H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가 원고에게 ‘원고 앞으로 10억 원 정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수령하였던 사실, 피고 B가 2011. 11. 24. 서울 강남구 I아파트를, 피고 C가 2012. 11. 8. 서울 성동구 J아파트를, 피고 D이 2011. 10. 6.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를 매수한 사실, 피고 B가 피고 D에게 매월 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위의 각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G로부터 수십 억 원의 부의금을 받고 일부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관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갑 제9호증에 의하면, H가 원고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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