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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6 2015가단2153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4,897...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D는 2013. 12. 5.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후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19. 사망하였다.

나.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는 2013. 12. 20. D의 병원비로 200만원, 장례비로 합계 7,795,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D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D를 1/2 비율로 상속하였고, 2014.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25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내지 5호증, 을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병원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를 대신하여 병원비 200만원을 지급한 셈이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병원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장례비청구 1) 원고가 D의 장례비 7,795,6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조리에 의할 때 이는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고 보인다. 그와 같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는 민법 제998조의 2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상속의 비용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는 D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장례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부의금으로 장례비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부의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 피고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분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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