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인터넷사이트 C 판매 게시판에 '산타페 차량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주행거리 란에 '53,000km'라고 기재한 후, 2013. 3. 27.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D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계기판에 기록된 53,000km가 아닌 133,230km로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전 소유자가 위와 같이 그 계기판을 교체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34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각서
1.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녹취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 현대자동차 수원서비스센터 경유 주행거리 확인, 전산수리내역서, 상품수리내역서 차량에 대한 정보 중 사고 유무 및 그에 따른 수리내역, 주행거리 등은 매수인이 차량을 매수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정보의 범위는 매도인이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알고 있는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라고 봄이 상당한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수하기 전 위 차량에 큰 사고가 있었고 그 수리과정에서 계기판이 교체되어 실제 주행거리와 계기판에 표시되어 있는 주행거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