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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490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0. 3. 3.경 피고로부터 벤츠SLR McLaren 자동차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자동차의 주행 거리가 계기판에 표시된 대로 11,449km 로 알고 3억 4,000만 원을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실제 주행 거리는 25,477km 로 계기판이 조작된 것이었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원고는 차량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차액인 9,000만 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따라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C은 자동차 계기판의 주행 거리를 조작한 다음 2007. 7. 31.경 피고에게 자동차를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약 2년 반 동안 3,000km 를 주행하고 자동차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 거리 11,449km 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고 원고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는 주행 거리가 실제로 변경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자동차 계기판을 믿고 그에 맞는 금액으로 자동차를 C로부터 매수하고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주행 거리가 조작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피고가 올바른 주행 거리를 고지하지 않은 잘못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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