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중고차 딜러들로서,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차량 주행거리 조작기술자인 C와 함께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그 차량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2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학교 주차장에서, 위 C에게 (유)F 명의의 G 투싼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면서 8만 원을 지급하고, 위 C는 그 무렵 위 투싼 차량의 계기판을 탈거한 다음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디지 마스터를 기판에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차량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경 전주시 덕진구 H중고차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이 주행거리가 조작된 I 봉고Ⅱ 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J을 속여 위 차량 매매대금으로 6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차량 매매대금 합계 2,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1 피고인은 2017. 8. 5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학교 주차장에서, 위 C에게 K 명의의 L K9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면서 17만 원을 지급하고, 위 C는 그 무렵 위 K9 차량의 계기판을 탈거한 다음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디지 마스터를 기판에 연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