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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37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2020고단37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평점이 부족하지만 우리 회사 자금을 당신 계좌로 입금하고, 당신이 이를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평점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은 거짓이고, 그가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로 이용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를 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1.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대출을 해줄 테니,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 H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2. I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6. J 명의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7. 13:47경 피고인 명의 위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8. K 명의 L조합계좌로 800만 원 등 총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도를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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