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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9고단2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V30(B) 1대(증 제2호), 송금영수증 265장(증 제3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19』 피고인은 2019.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자(이하 ‘C’이라 함)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C’의 말을 듣고, ‘C’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2019. 7. 25.경 위 D조합 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되었고, 피고인은 그 시기경 ‘C’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등과 공모하여, ‘C’ 등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 등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고 피해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 H 명의 I조합 계좌로 기존 대출금 1,38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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