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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206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2060』 피고인은 2019. 11. 2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으니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말을 해달라, 테스트용으로 입금을 해주겠으니 입금이 되면 다시 우리에게 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그의 소속이나 직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경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에 있는 대출 2,000만 원 중 580만 원을 상환하면 7%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1. 25. 14:22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5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2020고단342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 주면 유심 개당 2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유심칩 일련번호를 불러주면 피고인이 인터넷 통신사인 H에 접속하여 이를 개통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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