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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단1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일정 금액을 송금해주면 대출 실적을 만들어 수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고액 알바 함께 돈 버실 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5%를 수고비로 받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역할(소위 ‘인출책’)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금융센터의 E 대리인데 600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 실적을 만들어서 4,000만 원을 3.3% 이자로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4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6경부터 15:02경까지 서울 구로구 I 소재 G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6. 15: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역 4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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