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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6. 6. 27. 선고 95가합10287 판결 : 확정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하집1996-1, 175]
판시사항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회사 내부관계에서는 진정한 주주로 인정받고 있는 주식 신탁자들이 참여한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은 주주권 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소집통지를 하여 참석한 주주들이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설립 당시 발기인과 검사인 등에게 주식을 신탁한 자들로서 회사 내부관계에서는 진정한 주주로서 인정받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들의 참석하에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자들이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실제의 주주와 이들을 대표하는 주주의 명부를 직접 작성하였고, 또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자들이 실제 지분으로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의록에 서명날인까지 하였는데도 그 후에 위 주식을 신탁한 실제의 주주들을 소집하여 한 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외 1인)

주문

1. 피고의 1995. 4. 13.자 별지 제1목록 기재 사항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1995. 4. 13.자 별지 제1, 2목록 기재 사항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별지 제2목록 기재 결의사항에 대한 판단

가. 임시주주총회의 존재

피고 회사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결의사항에 관하여 1995. 4. 13.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지만, 1995. 3. 30.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위 사항을 결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강용래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결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늦어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1995. 4. 13.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1995. 4. 13.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1995. 3. 30.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 여부에 귀착되는 것이니, 이하 1995. 3. 3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나. 원고들의 주장사실

피고 회사는 1994. 8. 24. 설립 당시 총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이 중 원고 1은 3,489주를, 원고 2는 3,233주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1995. 3.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인 원고들에게는 사전에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대부분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기로 예정된 자들에 불과하고 이들에 대한 주식양도절차는 1995. 5.경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위 총회에는 주주의 자격 없는 자들이 참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는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다. 판 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21, 26 내지 28,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증인 강용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22 내지 25의 각 기재 및 증인 강용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영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은 1983. 8. 24. 자동차 자동변속장치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재산권의 판매·대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1992. 9. 30.경 휴업계를 낸 후 위 회사를 사실상 폐사시키되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여 같은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여 원고들이 주동이 되어 1994. 8. 24.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서, 원고들은 당시 70여 명에 이르는 위 소외 주식회사의 주주나 투자자들이 투자금원에 따라 주식인수를 한 것으로 장부정리를 하여 설립할 경우 절차상 번거로우므로 편의상 발기인과 검사인 8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을 제1호증의 1, 2), 원고 1은 위 주주명부와는 별도로 위 대표주주에 대한 위임내용을 적은 실제의 주주명부(을 제1호증의 3 내지 6)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실제로 인수한 주식수는 각 100주이고, 원고들에게 위임된 주식수를 합하면 원고 나종 오가 3,489주, 원고 2가 3,233주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1995. 2.경 원고들이 작성한 회사의 주주명부와 회계장부를 검토하여 원고들이 그 동안의 투자금 등 20억 원 중에서 약 7억 원을 불분명하게 사용하였음을 알고 원고들에게 추궁한 결과, 원고들이 합계 금237,488,000원을 유용하였고, 또 당초 약정과 달리 제3자 명의를 사용하여 각 1,150주의 주식(따라서 원고들별로 앞서 인수한 위 100주씩을 합하면 1,250주이다)을 위장인수하였음을 자인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그 책임을 지고 1995. 3. 12. 이사를 사임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1995. 3. 14. 그 총회의 의안으로 회사 주요 현안 보고의 건, 임원 보선에 관한 건, 임원보수에 관한 건, 정관일부의 건으로 정하여 같은 달 30. 제1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의결하고, 실제주주들(을 제1호증의 4 내지 6에 적힌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으며, 1995. 3. 30. 피고 회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는 9,353주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하여 별지 제2목록 1.기재 사항에 대하여는 7,829주에 해당하는 주주가, 같은 목록 2.기재 사항에 대하여는 7,836주에 해당하는 주주가 찬성결의를 하였고, 원고들도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실주식수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마) 피고 회사 설립 이후 주식변동은 원고 1이 소외 2에게 100주를, 소외 3이 소외 4에게 40주를, 소외 5는 소외 6에게 4주를 양도한 것뿐이고, 회사설립 당시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대표주주들로부터 실제 주주들로의 주식양도절차는 1995. 5. 초순경에 이루어졌다.

(2) 판 단

살피건대 상법 제337조 제1항 의 규정은 주주권 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1995. 3. 30.자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소집통지를 하여 참석한 주주들은 설립 당시 발기인과 검사인 등 8인에게 주식을 신탁한 자들로서 회사 내부관계에서는 진정한 주주로서 인정받고 있는 자들이었으므로, 이들의 참석하에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실제의 주주와 이들을 대표하는 주주의 명부를 직접 작성하였고, 또 원고들의 실제 지분으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의록에 서명날인까지 하였는데도 지금에 와서 위 실제의 주주들을 소집하여 한 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제1목록 기재 결의사항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결의사항에 대하여 1995. 4. 13.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사항에 대한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사항에 대한 등기부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그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1995. 4. 13.자 별지 제1목록 기재 사항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사항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종(재판장) 김명숙 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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