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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25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K에 있는 L병원 내과 레지던트로서 환자들의 진료 및 투약, 수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21:25경 래프팅 도중 물에 빠져 호흡곤란 및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 M(24세)을 진료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목과 가슴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목 부위가 심하게 부풀어 있었으며, 활력징후 활력징후 정상수치 : 수축기혈압 120mmHg, 이완기혈압 80mmHg, 맥박수 분당 70회, 호흡수 분당 16~20회 는 수축기혈압 90mmHg, 이완기혈압 60mmHg, 맥박수 분당 108회, 호흡수 분당 28회로 저혈압, 빈맥, 빈호흡 상태였고, 흉부 엑스-선(X-ray) 촬영 결과 우측 종격동 확장 소견이 명백하였으며, 흉부 CT 촬영 결과 흉곽 내 혈종이 명백하였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서는 피해자의 증상과 활력징후, 영상촬영 결과 등을 세심히 살펴 흉곽 내 혈관출혈로 혈종이 생긴 응급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즉시 심장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에 확진 및 응급수술 등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응급질환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증상을 단순한 흡인성 폐렴으로만 생각하고 추가 조치 없이 서산시 수석동에 있는 중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지시하여, 2012. 8. 2. 02:07경 앰뷸런스 안에서 이송 중이던 피해자를 오른쪽 팔머리동맥(무명동맥)의 찢김 및 동맥박리에 따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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