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3면 제10행의 “보임에도” 다음에 “객담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를 추가한다.
제4면 제2, 3행의 증거들에 “갑 제11호증, 을 제8, 9, 10, 14,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제4면 제14행의 “⑤”부터 제5면 제3행의 “투여한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망인의 상태는 체온 37℃, 호흡수 28회, 심장박동수 108회, 백혈구 수치 6,390으로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SIRS) ① 체온이 38℃ 이상으로 올라가는 발열 증상 혹은 36℃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② 호흡수가 분당 24회 이상으로 증가(빈호흡), ③ 분당 90회 이상의 심장박동수(빈맥), ④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 증가(12,000/㎣ 이상) 또는 현저한 감소(4,000/㎣ 이하)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를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이라고 한다.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은 감염성 요인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요인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을 보이는 환자에서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패혈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준 중 심장박동수 증가와 호흡수 증가의 2가지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임상에서는 심장박동수 증가와 호흡수 증가만으로는 감염으로 인한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 즉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