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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09 2015고단34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2010. 6. 11. 경 보령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은 위 병원 인턴으로, 피고인 C는 위 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로 함께 당직의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F( 당시 54세) 을 직접 진단하고 치료한 자들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 외과 과장으로 종사하면서 당시 응급실장으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받은 후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등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진단을 한 자이다.

나. 피해자의 상태 및 피고인들의 진료 내용 피해자는 2010. 6. 11. 22:00 경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슴 통증이 2시간 가량 지속되자, 같은 날 23:49 경 혈압 89/67mmHg, 맥박수 분당 73회, 호흡수 분당 20회, 체온 36도의 위중한 쇼크상태에서 E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총을 맞은 듯한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심근 효소 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일단 피해자에게 생리 식염수를 주입하여 피해자의 혈압을 정상 범위 내로 안정시켰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통증 양상에 변화가 없자 피고인들은 2010. 6. 12. 01:03 경 망인에게 니트로 글리세린 1알을 처방하였고, 그 후 급성 심근 경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와 심근 효소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역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2010. 6. 12. 02:49 경 피해자를 퇴원토록 조 치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피해자는 대동맥 박리 증의 중요한 위험 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내원 당시 극심한 저혈압 상태에 있는 등 위와 같은 쇼크 상태였으며, 심전도 상 특이 소견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극심한 급성 흉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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