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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19나2021833
차임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부터 제6면 표 아래 제3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표 아래 제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2007. 7.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3. 29. 원고에게 무상기부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 C과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2004.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4. 20. 임대차기간을 2007. 7. 1.부터 20년간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1,8100,000,000원”을 “1,81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1,905,000,000원”, 제12행의 “1,995,525,000원” 앞에 각 “매년”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요구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임대료로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매년 2,095,301,250원,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매년 2,220,066,313원을 각 지급받았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6면 표까지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한편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임시적 이용’으로 보아 산출한 기대이율을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이 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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