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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1 2019나2042779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0행(표 부분을 제외한 글의 줄 수 기준)의 “증인 F”를 “제1심 증인 F”로 고쳐 쓴다.

제5면 제16행 “피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를 “피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로 고쳐 쓴다.

제6면 제10행, 제18행의 “G”를 “F”로 각 고쳐 쓴다.

제7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견적서에 비해 새시공사 항목을 저렴하게 책정하는 대신에 나머지 항목의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고 보다 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제7면 제7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입주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고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제7면 제13행의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H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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