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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4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09:00경 경기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세종시 금남면 원봉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77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15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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