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0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7: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앞 길에서 같은 날 18:50경 세종 금남면 용담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8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