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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3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1.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73.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반성, 판시 전과의 내용,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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