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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24 2020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인천 톨게이트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63km 지점의 공주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5회(2003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7년)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3년 5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고 운전거리가 매우 긴 점, 매우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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