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0 2019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04:25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4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