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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0 2019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04:25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4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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