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589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8. 원고(지분 99%)와 망 E(지분 1%)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은 원고가 모두 지급한 사실, ③ 망 E은 2015. 8. 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실제로 원고의 소유인데 소유 지분 중 1%에 대하여만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E 명의로 등록을 해 놓았다고 주장하며,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망인 사망 이전에 자동차의 소유권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사실상 원고의 소유이고 다만 그 지분 중 1%에 대하여 망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