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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1150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C과 망 D은 2007. 9. 14. 혼인하였으나 자식 없이 망 D은 2013. 11. 23., 망 C은 2014. 2. 9. 각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D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 C의 동생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2012. 4. 5.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가, 2013. 4. 1. 원고 앞으로 같은 일자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1. 20.경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며 원고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5,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본소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은 피고의 형인 망 C이 생전에 전부 지급하였던 것으로, 당시 망 C은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으로 인해 어머니인 E이 기초수급생활자 자격을 상실할 것을 염려하여 처제인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는 망 C의 상속인 내지 그 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자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자동차는 망 C의 부모인 F, E에게 공동상속되었다가 이들로부터 재차 피고에게 증여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해 항변하는 한편,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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