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28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2. 31. 친형인 피고의 요청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명의자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위 자동차는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소유명의만 신탁한 것이었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이후에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납부고지 및 압류통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원고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2012. 12. 3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고 있으나, 2012. 12. 31.은 명의신탁을 한 날이고 명의신탁의 해지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7. 16.에 이루어졌으므로, 2016. 7. 1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