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자동차 중 별지 2 목 록 기재 각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중 1/2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 중 같은 1/2 지분을 갖고 있었던 공유자 망 B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최초 등록 시부터 원고와 망 B의 공유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때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부담하여 왔고, 자동차 보험도 원고 명의로 가입하였다.
다.
망 B은 장애인으로 장애인 특혜와 관련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망인을 공동 소유자로 등록하여 놓을 유인이 있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본래 원고의 소유로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망 B 명의로 등록을 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을 공유 자로 등록해 놓을 사정이 있었고,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을 원고가 모두 부담해 왔으며, 피고들도 그 소유권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자동차는 사실상 원고의 소유로 1/2 지분에 관하여 망인에게 명의 신탁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021. 2. 3.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로 명의 신탁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별지 2 목 록 기재 각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별지 3 목 록 기재 각 피고 별 해당 일자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