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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2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화대의 1/2 을 대가로 입금 받기로 약속하고, 2018. 3. 중순 경 의왕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등)

1. F의 진술서

1. A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일명 ‘G ’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주었을 뿐이므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속칭 ‘ 사모님 알바 ’를 하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낼 것을 지시 받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이 피고인의 계좌에 비용을 송금하면 그 중 50%를 ‘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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