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9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8. 주식회사 태인종합건설(이하 ‘태인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국방부 경상 시설단이 시행자인 특수전전단/특수임무전대통합본관신축공사에 대하여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태인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4. 16.부터 2016. 12. 1.까지 위 공사현장에 가설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바, 2016년 11월분 현재 미지급 가설자재 임대료 등 합계 15,410,450원이 남아 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바 2017. 4.말 현재 남아있는 미지급 가설자재 임대료 등은 합계 122,086,35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 등 합계 137,496,800원(= 15,410,450원 122,08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