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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76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26,13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2017. 6.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오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오에스건설’이라고 한다)와 A교회 신축공사 현장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오에스건설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 등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2016. 10. 4.부터 2017. 3. 31.까지 오에스건설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거나 판매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및 판매대금은 합계 67,908,500원이며, 원고는 그 중 18,982,3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오에스건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 및 판매대금 잔액 48,926,130원(= 67,908,500원 - 18,982,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오에스건설에게 A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오에스건설이 2016. 10. 1. 공사를 포기하여 2016 10. 2. 엠에스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와 오에스건설 사이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B은 위와 같이 하도급업체가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오에스건설 사이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 2016. 10. 4. 체결된 점에 비추어,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오에스건설이 2016. 10. 1.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의 B이 위 임대차계약 당시 착오로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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