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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9639
가설재임대료 및 보증채무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7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피고 B에게 신축공사(골조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소장인 피고 C이 임차인인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납품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외 33필지 지상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2. 임대차기간: 2016. 6. 21. ~ 최종 반납시

3. 금액: 견적서 내역에 의함(견적 물량 외 투입물량 증감은 출고전표 및 발주서에 기재된 수량을 추가물량 산정하여 정산 조건)

나. 원고는 2016. 6. 21.경부터 2016. 11. 9.경까지 피고 B에게 위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합계 60,339,300원의 채권이 발생하였다

[출고전표(인수증)(갑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인수자란에 피고 B의 확인 서명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 명목으로 2016. 8. 29. 9,648,100원(=2,601,500원 7,046,600원), 2016. 9. 30. 10,311,300원 합계 19,959,400원(=9,648,100원+10,311,3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거아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주식회사 거아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사를 F으로부터 수급하고, 그 중 골조공사를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가설자재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직불 동의를 하였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의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가설자재 임대료를 직접 지급할 의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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