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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2 2018가합175
임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39,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이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천시 F 신축공사를 수행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 4.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F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 8.부터 2015. 9. 30.까지 위 F 신축공사 현장에 합계 544,923,2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설자재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5. 4. 12.부터 2015. 7. 28.까지 피고 B로부터 합계 171,000,000원을 위 F 신축공사 현장에 관한 가설자재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5. 9. 10.부터 2015. 12. 11.까지 피고 B이 수행하고 있는 여주시 G 신축공사 현장에 합계 37,755,762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위 임대료 중 23,244,562원만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5. 11. 25. 피고 B과 사이에 위 F 신축공사 현장의 미지급 임대료를 325,384,8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미지급 임대료 합계 339,896,000원[= F 신축공사 현장의 미지급 임대료 325,384,800원 G 신축공사 현장의 미지급 임대료 14,511,200원(= 위 37,755,762원 - 위 23,244,5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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