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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21 2016가단6074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33,61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 주식회사 포유이엔씨(이하 ‘포유이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포유이엔씨의 위 계약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나. 포유이엔씨는 2015. 12.경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6. 현재 미지급 임대료는 합계 52,533,6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52,533,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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