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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노269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 고단 3678] 1) 피고인은 2005. 8. 30. 경 파주시 N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의정부시 P에서 건축 중인 L 아파트를 준공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우리은행 당좌 수표 (F, 액면가 5,750만 원) 1 장을 할인해 주면 2005. 11. 30.까지 수표 금을 입금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L 아파트 건축 조합으로부터 받은 분담금과 위 L 아파트 31채를 일반 분양한 분양 대금으로 위 L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조합이 분담금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고, 2004. 9. 경부터 L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같은 아파트 건축을 시도한 건설업체 2 곳이 부도났기 때문에 단 1채의 아파트도 분양하지 못했으며, 건축업자들에게 이미 아파트 15채를 대물 변제하여 담보조차 부족한 상태였고, 2005. 4. 경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빌려 건축 비용 조달 및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4. 20. 경 Q 등 4 인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L 아파트 203호, 401호, 606호, 1501호 등 8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5. 4. 20. 경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담보로 위 L 아파트 706호, 1205호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2005. 7. 13. 경 위 L 아파트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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