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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5고단3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7.경 의정부시 F 아파트 신축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F 아파트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건축 중인 F 아파트 406호, 606호, 706호, 1205호를 담보로 제공하겠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아파트 건축 조합으로부터 받은 분담금과 위 F 아파트 31채를 일반 분양한 분양 대금으로 위 F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조합이 분담금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고, 2004. 9.경부터 위 F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같은 아파트 건축을 시도한 건설업체 2곳이 부도가 나 단 1채의 아파트도 분양하지 못하였으며, 건축업자들에게 이미 아파트 15채를 대물 변제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2005. 4.경부터는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빌려 건축 비용 조달 및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4. 20.경 I 등 4인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F 아파트 406호, 606호 등 8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5. 4. 20.경 J에게 기존 채무 담보조로 위 F 아파트 706호, 1205호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담보 제공한 것이었으며, 2005. 7. 13.경 위 F 아파트 606호, 706호를 또 다시 이중으로 담보 제공하고서라도 K로부터 시가 4억 6,000만 원 상당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금원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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