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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3 2012고단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상가 201호 소재 주택건설업 등을 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 1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① G와 C 주식회사가 건축 중인 경남 함안군 H건물 22평형 6세대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②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되, ③ 2007. 1. 13.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H건물 2개동 36세대를 공사하고 있고, H건물의 실제 소유주인데, 현재 건축 중인 H건물 빌라가 공정률 95%로 거의 완공 중에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만에 2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주식회사 I이 경남 함안군 H 및 J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가,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② K 토지는 2006. 10. 13.경 소유자가 C 주식회사였으나,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9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고, ③ J 토지는 N가 주식회사 I로부터 2004. 8. 3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2006. 10. 13.경 그 소유자가 N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분양계약서 6부에는 H아파트 B동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2호를 공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실상 K에 건축된 아파트 1개동은 H건물 A동으로 등기될 예정이었고, J에 건축된 아파트 1개동은 2006. 9. 20. 소유자가 N로 등기되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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